"내 딸을 일본 미화에 이용해?"..발끈한 中 엄마, 소송서 이겼다

김동한 기자 2022. 1. 5. 04: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진에 찍힌 자신의 딸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자 발끈해 소송을 냈던 중국 여성이 승소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두모씨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지하철 꼬마'로 유명해진 여자아이의 엄마 루모씨에게 1만5000위안(약 2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 이 사진은 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인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해 일본 미화에 이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두씨가 일본인이라고 소개한 루씨의 딸/사진제공='펑파이 신문' 캡처


사진에 찍힌 자신의 딸이 일본인이라고 소개되자 발끈해 소송을 냈던 중국 여성이 승소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1일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두모씨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지하철 꼬마'로 유명해진 여자아이의 엄마 루모씨에게 1만5000위안(약 28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타인의 사진은 반드시 동의를 구하고 사용해야 한다"며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경우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가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7월 두씨가 자신의 웨이보 계정에 루씨의 딸 사진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두씨는 이때 루씨의 딸을 '일본 지하철 꼬마 승객'으로 소개했다.

두씨는 "용감하게 혼자 가방을 들고 지하철을 탄 일본인 꼬마 숙녀의 눈빛이 매우 귀엽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꼬마 숙녀는 빈자리가 있지만 앉지 않고 서서 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서서 가는 것은 일본인들의 불문율이자 전통"이라며 "가정과 학교에서는 노약자들이 앉을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하라고 가르친다"고 일본 문화를 예찬했다.

이에 중국 누리꾼들은 사진 속 주인공이 항저우에 거주하는 세 살 된 중국 아이라며 두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 사진은 루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인데 이를 마음대로 사용해 일본 미화에 이용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두씨는 사과하지 않고 사진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루씨는 두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결 후 루씨는 웨이보에 "정의는 승리한다"며 "애국심을 지키기 위해 시작한 소송이라 배상액은 중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거지 같은 알바만 온다"…여고생 2명 썼던 식당 사장님의 울분30대 파이어족 "여친과 18억 모았다…재테크 비결은 2가지"중국에서 속상함 털어놓은 김연경…"한국에서 내 상황 모른다"이영지, 파격 속옷 사진에 달린 댓글…"아버지 마음 찢어진다"'이효리♥'이상순, 알고 보니 재력가 집안 스타 1위…정해인도?
김동한 기자 kdh954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