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 '셧다운제' 10년만 폐지.."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해야"

이정후 기자 2022. 1. 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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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1일 10년 만에 폐지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는 새해를 앞두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올리며 별도의 '게임시간 선택제' 홈페이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청소년들의 자율 규제 명분으로 남겨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 규제 법안으로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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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자기결정권 존중 취지에 모순"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정후 기자 = 대표적인 게임 규제 법안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가 지난 1일 10년 만에 폐지됐다. 하지만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라는 셧다운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게임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본인이나 부모가 요청할 경우 원하는 시간대에만 게임 이용을 하도록 하는 법안으로 2012년 시행됐다.

넥슨의 '메이플스토리'와 라이엇게임즈의 '리그오브레전드'는 새해를 앞두고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안내하는 공지사항을 올리며 별도의 '게임시간 선택제' 홈페이지를 안내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청소년들의 자율 규제 명분으로 남겨둔 '게임시간 선택제'(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게임 규제 법안으로서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여전히 게임 산업을 규제하는 법안이라는 이야기다.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여론을 촉발했던 마인크래프트는 교육용으로 쓰일 만큼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이 즐기는 게임이지만 국내에서는 '강제적 셧다운제' 기준에 맞추기 위해 성인만 계정 가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특정 시간대에 게임을 차단하는 별도의 시스템을 국내에만 따로 만들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아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다. 여전히 셧다운제로 기능해 별도의 강제 종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 똑같이 게임사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마이크로소프트 고객센터는 "마인크래프트와 관련해 본사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은 아직 없다"며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이전과 비교해 달라진 게 지금은 없다"고 말했다.

실효성 문제도 이어진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이뤄져 왔던 지난 10년간 '게임시간 선택제'의 활용 빈도가 매우 낮았다는 지적이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존재해 '게임시간 선택제'의 존재감이 거의 없었고 이마저도 부모님의 명의를 이용해 청소년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어 이미 유명무실한 제도였다는 이야기다.

대부분의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넘어간 것도 실효성 문제 중 하나로 제기된다. 청소년이 PC 게임이 아닌 모바일로 게임을 즐길 시 이를 제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정부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폐지 배경으로 밝힌 부분이기도 하다. 정부도 셧다운제의 실효성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셈이다.

청소년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게임시간 선택제'에 법정대리인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 회장은 5일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규제라는 본질은 다르지 않다"며 "정부가 말했던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자율성에 맡기겠다는 취지에 모순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모들이 자녀를 지도할 목적으로 직접 통제하는 건 옳지만 국가가 만든 제도에 기대서 통제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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