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의 출산선물"..새해 태어난 아기에게 첫만남이용권 드려요

정현수 기자 2022. 1. 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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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을 4월부터 지급한다.

200만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카드 적립금) 형태로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도입한 30만원의 영아수당 역시 올해부터 지급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도로,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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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을 4월부터 지급한다. 200만원 규모의 첫만남이용권은 바우처(카드 적립금) 형태로 유흥·사행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과 함께 도입한 30만원의 영아수당 역시 올해부터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의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제도로, 올해 관련 예산이 반영되면서 새롭게 도입됐다.

첫만남이용권의 지급대상은 2022년 이후 태어난 아동이다. 가령 지난해 12월31일에 태어난 아동은 첫만남이용권을 받지 못한다.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은 첫째·둘째 등 출생순위에 상관 없이 동일한 지원을 받는다.

첫만남이용권은 4월1일부터 국민행복카드로 지급한다. 사용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이다. 올해 1~3월에 태어난 아동은 지급 시기 전 신청할 수 있고, 내년 3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첫만남이용권을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에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한다.

올해 이후 태어난 아동은 만 2세가 될 때까지 월 30만원의 영아수당도 받을 수 있다.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령별 월 최대 20만원씩 지급하던 가정양육수당을 확대·개편한 제도다. 영아수당은 올해 1월부터 매달 25일에 지급한다.

만 2세 미만의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월 30만원의 현금 영아수당 대신 보육료 바우처를 받는다.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보육료 바우처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 지원한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수당·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동수당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지원금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 도입으로 더 많은 부모들이 걱정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영아기 자녀와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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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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