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공익신고' 현직 부장검사, 공수처에 통신영장 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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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5일 오후 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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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공익신고한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통신영장 내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장 부장검사는 5일 오후 공수처에 자신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서(통신영장)' 사본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사본 전체를 공개하기 어려운 경우 영장을 청구한 검사 이름과 영장 내용, 범위, 발부한 판사 정보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8월과 9월 장 부장검사의 통화 수·발신 내역과 SNS 이용 내역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확인하려면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 장 부장검사는 통신조회 사실을 확인한 뒤 담당 수사관을 통해 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통신영장이 발부된 것을 알게 됐다.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장 부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기재한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해당 자료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부장검사는 공소장 유출 관련 대검찰청의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유출자로 의심받았으나 추후 명단에서 빠졌다.
장 부장검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 검토를 마치는 대로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다만 정보공개법에 따라 수사나 공소제기와 관련한 정보가 포함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기관은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
장 부장검사는 "이미 집행된 영장은 검찰에서도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를 거부하면 이후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다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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