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일일 최대 3만원 지급

송주현 2022. 1. 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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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시민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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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만 60세 이상 시민과 사회취약층 대상
교육 후 단속원증 발급받아 현장 활동

[파주=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에 참여할 시민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 벽보, 전단(명함형전단) 등 불법광고물 정비에 참여한 시민에게 수거실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벽보 전단은 100장당 1000원~2000원, 현수막은 장당 2000원의 보상금을 일일 3만원, 월 27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만 60세 이상 파주시민 또는 사회취약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해당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단 현수막 수거의 경우 선발된 인원만 참여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10일부터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불법광고물 구분기준, 수거방법, 수거 시 안전수칙 등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현장에 투입된다.

파주시 관계자는 "제도 운영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이 확산되고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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