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불법광고물 수거 구민 48명 모집..월 최대 140만원

허고운 기자 2022. 1. 6.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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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광고물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현수막·벽보 분야는 월 140만원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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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까지 모집..만 20세 이상 구민 대상
은평구 수거보상원이 현수막을 정비하고 있다.(은평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서울 은평구는 깨끗한 도시미관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2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에게 광고물 수량과 종류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올해 모집인원은 총 48명이며 16개 동별로 3명 이내다. 모집 분야는 현수막·벽보와 벽보·명함 두 분야다. 사진 촬영과 컴퓨터 작업 가능자는 현수막·벽보 분야에서 우대한다.

모집 대상은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만 2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주민이다.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 등 공공기관 사업에 참여 중인 주민은 제외한다.

참여 희망자는 오는 11일까지 신분증을 갖고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나이, 건강, 문서·사진편집 능력 등을 고려해 참여자를 선발한 후 오는 13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보상금 지급 상한액은 현수막·벽보 분야는 월 140만원이다. 벽보만 수거하면 월 60만원이다. 벽보·명함 분야는 월 60만원이다.

보상대상 광고물은 은평구 내 전신주와 가로수 또는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건물 외벽에 무단 부착된 벽보, 전단지 등이다.

집회나 노동운동, 시설물 보호, 안전사고 예방, 선거 관련 등을 표시한 광고물은 보상에서 제외한다.

선발된 참여자는 안전수칙과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교육받은 뒤 동주민센터로 주 1~2회 출근해 정비 활동에 나서게 된다.

김미경 구청장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법광고물로 인한 민원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통해 깨끗한 도시미관 조성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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