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용대회 점수 조작 '실형' 전북대 교수, 항소심 보석 신청

임채두 2022. 1. 6.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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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끌어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A씨는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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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방어권 보장 해달라"..1심서 징역 1년에 법정 구속
남성 재판(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무용대회에 참가한 지인 자녀의 점수를 조작해 순위를 끌어 올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된 전북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했다.

6일 전주지법 제3형사부(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항소심에서 A(58)씨 변호인은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며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은 증거인멸 우려, (학생들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어 피고인을 법정구속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는 모두 확보돼 인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직위해제 된 피고인은 수업을 맡지도 않아 보복할 대상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증인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1심은 전북대학교가 개최한 무용대회에 채점 종료 시점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도, 명시적 규정이 있는 유수의 대학을 기준으로 (유죄를) 판단했다"며 "이는 규정이 없을 때 관행에 따른다는 대법원의 판례에도 위배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여러 무용대회 심사위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증인으로 불러 타 대학 무용대회의 심사 관행 또는 기준에 관해 묻고 싶다"며 증인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3명 중 2명만 채택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A씨는 2019년 4월 6일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교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의 범행으로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으로,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 금상으로 뒤바뀌었다.

당시 A씨는 점수를 바꾼 시점이 채점이 끝나기 전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를 부인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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