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오스템 회삿돈 빼먹기, 한달전에도 비슷한 일 있었다
횡령사건 말고도 각종 구설
'1880억 횡령' 예고된 인재
"내부통제시스템 사실상 붕괴"
6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관리팀장 이 모씨의 횡령 사실이 알려지기 한 달 전인 지난해 11월 또 다른 부서의 부장급 직원에 대해 다수 비위를 적발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조치를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증빙서류를 위·변조해 회사 지원금을 불법 수령하고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근태 증빙 서류도 위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사위를 열고 자체 취업규칙에 따라 이 직원에 대해 청렴의무 위반(사기)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징계 사유로 들어 해고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 밑에서 일하던 재무관리팀 소속 직원 역시 2019년 회사로부터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내부 증언도 나왔다. 회사에서 출금 업무를 담당하던 이 직원은 현재 회사 내 다른 계열사로 이동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는 "재무팀에서 징계를 받는 경우는 사유가 뻔하다"며 "당시 회사 측에서 제대로 된 징계 없이 사건을 덮고 넘어가려는 움직임이 있어 내부 반발이 제기되기도 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번 횡령 사건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 오스템임플란트는 경기남부지사장을 지냈던 직원이 최근 1심 법원에서 10억원 규모의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창업주이자 최대주주인 최규옥 회장이 97억원 규모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최대주주부터 직원까지 비위가 심심치 않게 벌어질 정도로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총체적 허점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온다.
오스템임플란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정준석 EY한영회계법인 부회장이 2020년 3월부터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정 부회장은 한국공인회계사회 선출 부회장이기도 하다. 사외이사는 단순히 이사회 참석 외에도 기업의 내부 통제와 운영 전반을 검토하고 확인할 의무가 있다.
[양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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