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알앤써치, 이재명·안철수·심상정 대결 여론조사 공표금지

김시연 2022. 1. 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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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3자 대결 구도로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 경우만 조사한 것은 편향적이어서 공표 불가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여심위)는 7일 MBN과 <매일경제> 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20대 대선 여론조사 문항들 가운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이재명·안철수·심상정 3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라며 공표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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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심위 "안철수 단일화만 가정한 여론조사 편향적".. 언론사 등에 관련 기사 삭제 요구

[김시연 기자]

 MBN은 6일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20대 대선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가정한 문항을 포함시켰다. 이가운데는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시 이재명-안철수-심상정 3자 대결에 대한 문항도 있었지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윤석열 후보 단일화를 전제한 3자 대결 문항이 빠진 편향된 문항이라며 공표 금지했다.
ⓒ MBN
국민의힘·국민의당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3자 대결 구도로 대선 여론조사를 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 경우만 조사한 것은 편향적이어서 공표 불가라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아래 여심위)는 7일 MBN과 <매일경제>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진행한 20대 대선 여론조사 문항들 가운데 안철수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이재명·안철수·심상정 3자 대결을 가정한 여론조사 문항이 편향적이라며 공표 금지했다.

 MBN과 매일경제가 지난 6일 발표한 대선 여론조사 결과에는 '안철수-윤석열 후보간에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 안철수, 이재명, 심상정 후보 가운데 누구를 지지할 것인가'라는 문항에 대한 조사 결과도 포함돼 있었다.

여심위 관계자는 7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5항에는 여론조사시 편향된 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해당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후보뿐 아니라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 3자 대결 여론조사 문항도 함께 있어야 하는데 빠졌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때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MBN 여론조사의 경우, 윤석열-안철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3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질문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한 경우만 묻고 정작 윤석열 후보로 단일화했을 경우에 대한 질문 문항은 빠졌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에 편향적이라고 본 것이다.

여심위 관계자는 "어제 저녁부터 해당 질문 문항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한 언론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 관련 내용을 빼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6일 대부분 언론은 MBN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3자 대결 결과를 주요하게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이날 "안 후보가 국민의힘-국민의당 단일후보로 나서는 경우를 가정한 다자대결 조사도 이뤄졌으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해당 조사항목이 편향된 질문이라며 '공표 불가' 조치를 내렸다"면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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