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명 소청 제기

정일형 2022. 1. 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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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경위와 B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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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30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 가족(오른쪽)과 그의 변호인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30. (사진=독자 제공)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됐던 경찰관 2명이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모 지구대 A경위와 B순경은 최근 해임 처분에 불복,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11월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위원회는 당시 이들 경찰관이 범행 제지 및 피해자 구호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등 부실 대응한 사실을 파악하고, 중징계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증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인천경찰청은 "소청이 접수돼 답변서를 작성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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