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도기간 종료 사흘 앞, 방역패스 법정 공방

이승철 2022. 1. 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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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0일부터 접종 증명·음성 확인제, 이른바 '방역패스'를 위반한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에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처분을 정지해달라는 법정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김부겸 국무총리는 법원에 신속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식당과 카페 등 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은 실내시설을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역패스.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이용자는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와 함께 영업정지를 받고, 추가 적발 시 처분이 가중됩니다.

이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 기일이 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현직 의사인 조두형 교수 등은 백신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는데 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신부 98%가 미접종자이고, 간, 신장, 폐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백신을 맞을 수 없다며 기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 측은 전세계적으로 백신의 예방효과와 중증화 방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관련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방역패스는 중단됩니다.

지난 4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일부 인용돼 방역패스에서 일시 제외됐습니다.

방역패스 관련 논란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습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께서 피해를 입게 되십니다.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판결을 신속히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학생과 시민 등 천7백여 명은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헌법재판소에도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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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bullse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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