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아들 여탕 데려가야 하는데.." 일본 엄마들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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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어린이의 혼욕 가능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하자 이에 따른 조치를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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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6세.."6세부터 부끄러워하기 시작"
일본 지자체들이 공중목욕탕, 온천 등에서 어린이의 혼욕 가능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낮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일 일본 민영방송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도치기현, 우스노미야시가 지난 1일을 기점으로 혼욕 가능 연령을 6세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그간 두 지자체는 약 480개 시설에서 11세 어린이까지 혼욕이 가능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일본 후생노동성이 혼욕 제한 연령을 '대략 10세 이상'에서 '대략 7세 이상'으로 변경하자 이에 따른 조치를 내린 것이다.
당시 후생노동성은 7~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6세 어린이들이 혼욕을 부끄럽게 생각하기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도치기현은 이같은 지침을 받아들이고 약 70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도 혼욕 가능 연령을 9세에서 6세로 낮췄다.
그러나 현지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나도 당연한 조치라는 반응도 있지만, 자식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여성은 "7세 아들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혼자 목욕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만 4세 남아는 여탕에, 여아는 남탕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어겼다가 적발될 경우 목욕탕 주인이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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