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와 판박이 '우레탄폼' 평택 창고..법 시행만 빨랐더라면

2022. 1. 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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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불이 난 창고 화재는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판박이였습니다. 우레탄폼 단열재가 문제였는데, 이를 쓰지 못하게 하는 법은 신축 기준으로 지난해 말에야 시행됐고, 안전 설계 대상에서도 빗겨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 기자 】 불이 난 공사장은 밤샘 진화를 하고도 다시 불길이 살아났습니다.

그 주범은 '우레탄폼'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단열재로 쓰이는 우레탄폼은 이번 화재 현장에서 1층부터 4층까지 마감재로 쓰였습니다.

불에 취약한 우레탄폼은 쉽게 타지 않으면서 검은색 연기와 그을음을 다량 품어 냅니다.

▶ 인터뷰 : 이창우 /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시커먼 연기가 가득 차면 (소방대원은) 앞이 안 보이기 때문에 더듬더듬 짚어가면서 찾아요. 그러면 얼마나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며…."

지난 2020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이후 개정된 관련 법은 지난해 말이나 시행돼 이번 건물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화재 건물은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한 성능위주 설계 대상 면적을 매우 근소한 차이로 빗겨갔습니다.

전체면적 20만㎡ 이상은 설계부터 소방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불과 0.001% 작은 19만 9,700㎡로 지어졌습니다.

▶ 인터뷰 :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성능위주 소방설계 대상이라고 하면 우레탄폼과 같은 화재 확산 속도가 빠른 가연물을 불에 타지 않는 물질로 대체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경찰은 시공사와 감리업체 등 임직원 14명을 출국금지시켰습니다.

또, 안전진단을 시행해 다음 주 초,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N뉴스 정치훈입니다. [pressjeong@mbn.co.kr]

영상취재 : 임채웅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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