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세월호기억공간 사용료 면제.."반대 안해"

하종민 2022. 1. 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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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2250만원을 면제했다.

서울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료 면제안을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해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최초로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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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시의회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 가결
실제 면제사용료 1700만원…560만원은 이미 납부
서울시 "임시 사용에 반대 안해…유가족과 대화중"

[서울=뉴시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2250만원을 면제했다. 사진은 세월호 기억공간이 지난해 11월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재설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의회 앞 임시로 설치된 '세월호 기억공간'의 사용료 2250만원을 면제했다.

서울시도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사용료 면제안을 조건부 적정으로 평가해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서울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22일 제303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세월호 기억공간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의결했다.

세월호 기억공간은 지난 2014년부터 광화문광장에 자리잡고 있었다. 하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철거·이전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지난해 7월에는 세월호 기억공간을 지키려는 유가족·여당 측과, 이전시키려는 서울시 측이 대립하기도 했다.

이후 세월호 기억공간은 서울시의회 1층으로 임시 이전했으며, 지난해 11월부터는 시의회 앞에 임시공간을 만들어 자리잡았다. 해당 공간은 토지면적 18.73㎡ 규모로, 사용 허가는 올해 6월30일까지다.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서울시의회사무처에서 최초로 제안했다. 시의회는 해당 공간이 세월호 기억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공익시설로 볼 수 있는 만큼 사용료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가 제안한 사용료 면제안이 실제 실행될 지 여부는 불투명했다. 공유재산의 사용료 면제를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서울시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조인동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는 지난해 12월2일 '2021년 제6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를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했다. 조건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6월까지 임시적으로 설치된 공간이다. 오 시장도 해당 공간을 임시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9월 시의회 시정질문 자리에서도 '향후 세월호 희생과 유가족 아픔을 기릴 방안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광화문광장 형상과 기능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의안 의결로 면제되는 사용료는 총 2250만원 규모다. 다만 지난해 11월 세월호 기억공간 조성 초기에 유상계약으로 인해 납부한 1회분(4회 분납) 금액 560만원은 감면받지 못했으며, 실제 감면 대상액은 약 1700만원이 됐다.

시 고위 관계자는 "계속해서 유가족 측과 세월호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ha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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