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장도 못 본다'..10일부터 마트 방역패스 시행 '부글'

박윤선 기자 2022. 1. 9.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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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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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 5일 오후 수원시 권선구의 한 무인 스터디카페에서 주인이 백신 미접종자도 입장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가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를 내야 한다. 미접종자는 혼자 장을 볼 수도 없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0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가 추가된다.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16일 1주일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 등을 하기로 했다.

정부에 따르면 방역패스를 적용해야 하는 대규모 점포는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다. 지금도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천3곳이 이에 해당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아니다.

오는 10일부터는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으로 백신접종을 인증하거나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를 내야 한다. 코로나19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확인서나 예외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확인서가 없으면 미접종자는 혼자라도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없다. 식당에서는 혼밥이 가능 하지만 백화점 마트의 경우 혼자 장보기가 금지된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처분을 내린다.

정부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2차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접종)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6개월(180일)까지로 정하고, 지난 3일부터 1주간 계도기간을 두고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사람은 3차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차접종은 접종 즉시 효력이 생긴다.

이날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오는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같은 별도 서류 없이 식당, 카페에서 모임을 갖는 등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에게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방역패스 정책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서 원고 측 관계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방역패스 효력정지 소송을 낸 의대 교수 등이 “방역패스로 기본권 침해 등 명확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정부 측은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맞섰다. 양측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법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신청인 측은 백신의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방역패스 도입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 ‘비과학적’이라 일축하며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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