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 350만여명.."안티백서 치료비, 국가 전액지불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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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해 방역 최일선 의료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의료진은 35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가 국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백신반대론자', 소위 '안티 백서'(Anti-Vaxxer)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9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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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거나 유효 기간이 지난 백신 미접종자가 여전해 방역 최일선 의료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의료진은 350만 명에 달하는 18세 이상 백신 미접종자가 국가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백신을 절대로 맞지 않겠다는 '백신반대론자', 소위 '안티 백서'(Anti-Vaxxer)가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9일 지적했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티 백서들의 신념과 이기심이야 그들의 자유라고 하지만 그들을 위해 내가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가 소모되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해당 글에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도 '좋아요'를 눌러 동의를 표했다. 김탁 교수는 이와 관련 뉴스1에 "국가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안티 백서들이 사회적 책임감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유튜브 '코로나19 전문가와의 대화'를 이끌고 있는 김인중 재미 수의병리학 전문의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 안티백서와 관련한 글을 올렸다.
김인중 박사는 "코로나를 감기수준으로 치부하며 백신을 안 맞겠다는 사람들을 설득할 자신이 더 이상 없다"며 "안티백서 말대로 감기를 국가가 전액 보장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코로나 감염시 치료비를 전액 국가가 지불하는 것은 그만둘 때가 됐다"고 했다.
김 박사는 "코로나 감염 시 의학적 사유가 불분명한 미접종자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의 평균 치료기간 이상 치료 시 입원과 외래를 구분해 본인부담률을 100%까지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며 "특히 중환자실과 에크모(ECMO·체외막산소공급) 사용 시 본인부담금을 상한선 없이 부과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지난해 1월부터 코로나19에 대해 전액보장을 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을 낸 이후, 각자의 의료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가 보장되는 식이다.
그는 "대신 일정 액수 이하로 건강보험금을 지급받은 이들에게 매년 인센티브로 납입한 보험금에서 지급한 보장 액수를 제외한 금액의 5~10%를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건강체 우대정책'을 적용해 봄은 어떨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기존에 시행 중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백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라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이 먹힐지는 미지수다.
앞서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미접종자에게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어 페널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법원은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대책이 백신 미접종자의 헌법성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 효력을 중단하기도 했다. 결국 방역정책 엇박자가 이번에야말로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자는 4302만5986명을 기록했다. 통계청 2021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현황 5131만7389명 대비 83.8% 수준이다.
3차 접종(부스터샷) 참여 인원은 총 2101만609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1%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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