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28% "임금명세서 못 받았다"..비정규직은 절반 이상

홍규빈 2022. 1. 9.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8%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급 500만원 이상은 94.0%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36.3%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됩니다'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임금명세서 의무화 시행을 하루 앞둔 2021년 12월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직원들이 관련 홍보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됐지만, 아직 현장에는 제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직장갑질119가 작년 12월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7.8%는 "임금명세서를 교부받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교부받고 있다'는 72.2%였다.

고용 형태별로 정규직은 87.8%가 받았다고 답한 반면, 비정규직은 48.8%만 받고 있다고 했다.

직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90.9%)과 공공기관(80.7%)에서 교부율이 높았고, 5인 미만 사업장(39.1%)에서는 교부율이 낮았다.

임금 수준별로 보면 월급 500만원 이상은 94.0%가 명세서를 받는 반면, 150만원 미만은 36.3%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직장인 중 52.1%는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근로계약서조차 못 받았다고 답한 직장인도 28.8%에 달했다. 이 중 13.1%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교부받지는 않았다'고 답했고, 15.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직장갑질119 조윤희 노무사는 "노동자가 본인의 임금이 얼마인지, 임금을 전액 지급받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노동부의 엄격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는 작년 11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11건, 허위작성 10건을 접수했고 7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진행했으며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다.

rbqls1202@yna.co.kr

☞ '이재명 소통채널'서 "예쁘십니다"…'얼평논란' 담당자 해촉예정
☞ 리조트 "불만 후기 쓰셨나요? 1억원 손배소 갑니다" 위협
☞ 고깃집에서 인질극 벌인 남성 "사형시켜 달라"
☞ 카불공항 철조망서 미군에 건넨뒤 사라진 아기, 가족 찾았다
☞ 흙 1t당 120g…달에 물 존재 첫 '현장증거' 확인
☞ '아름다운 강산' 부른 블루스 보컬 원조, 가수 박광수 별세
☞ 눈 구경에 몰려든 차 수천대 고립…차량 안에서 21명 동사
☞ 낚시꾼, 강릉 방파제서 3m짜리 심해어 '산갈치' 포획
☞ 정용진, 정치권 논란 확산후에도 "좌우 없이 다같이 멸공 외치자"
☞ 백화점 명품매장 돈부터 내는 '오더 대기'…"결제 취소 불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