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재구성] 4살 아래 여동생 성폭행한 친오빠..용서는 받았지만

김혜지 기자 2022. 1. 1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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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의 한 법정.

4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18)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A군 측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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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미성년자 의제강간 18세 고교생 실형
여동생 12세 때부터 수년간 성폭행·추행한 혐의
ⓒ News1 DB

(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말 죄송합니다."

지난해 12월 전주지법의 한 법정.

4살 아래 여동생을 수년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군(18)이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다.

하지만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피해자인 동생을 성적 욕망 대상으로 본 점은 위법성과 반인륜성이 매우 크다"며 A군을 법정 구속했다.

A군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만 13세가 안 된 여동생 B양(14)을 집에서 수차례 성폭행하고 몸을 억지로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군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 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이라는 점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면 설사 당사자가 동의하더라도 성폭행으로 보는 것을 말한다.

첫 범행은 지난 2019년 1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군은 당시 만 12세이던 여동생 B양을 자기 방으로 부른 뒤 성폭행했다.

2020년 2월과 3월에도 B양을 성폭행했다. 같은 해 4월에는 B양이 화장실에서 혼자 샤워하고 있자 '볼일 보고 싶다'며 안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A군의 범행은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3월까지 B양이 거부하는데도 지속해서 몸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다. B양에게 성관계를 암시하는 단어가 적힌 휴대전화 화면을 보여주며 몸을 만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남매는 분리 조치됐다. 하지만 A군은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만나게 된 B양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군은 선처를 호소했다. A군 측 변호인은 "무엇보다 피고인은 이 범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고, 지금 (피해자와) 분리된 상황에서 엄한 처벌보다는 교육과 교화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평소에 모범적으로 생활해 왔고, 보호관찰소에서도 재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한다"며 "부모 역시 자녀가 피해자와 가해자로 나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B양도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준 오빠를 용서했다. 애초 B양은 A군의 처벌을 원했다. 하지만 재판 막바지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가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아무리 고려해 보더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며 A군에게 장기 3년에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나이 어린 소년인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하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춘기에 접어든 피해자가 정서적·심리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고, 이 같은 상처는 시간이 지난다고 치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게다가 피고인이 주거 분리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피해자를 일시적으로 만났을 때 경각심 없이 다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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