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50만원까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법안 발의

이한나 기자 2022. 1. 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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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월세 공제 확대 공약을 구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월세 공제율 인상 및 공제한도 상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월세 공제를 최대 5년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으로 월세 공제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최대 5년 전 월세까지 공제받도록 이월공제를 도입하고 연 월세액의 10~12%에 그치는 공제율도 15~17%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을 기준시가 3억 이하에서 5억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 오피스텔 등의 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공제율을 연 월세액의 15~17%로 상향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늘려 연간 85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5년간 이월공제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 의원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젊은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전세의 월세화 경향도 뚜렷한 상황에서 ‘당장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이 후보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세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후보의 국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 행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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