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변호사도 통신자료 조회당했다
수사기관들이 지난 2019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 정부에 부담이 되는 사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신 사찰’이 벌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10일 김기윤 변호사는 성명서를 통해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 인천지검, 서울 서초경찰서 등 수사기관 4곳으로부터 작년 2월부터 11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통신자료를 조회당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고, 작년 10월 28일 코로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을 변호해 헌법소원을 진행했다. 2020년 6월에는 위안부 할머니 후원자들을 변호해 후원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통신자료 조회는 재판이나 수사, 형의 집행을 위해서 필요하거나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김 변호사는 “모두 현 정부에 부담되지만, 현 정부의 정책과 고위공직자 때문에 상처받은 분을 변호한 사건들”이라며 “정권 수호를 ‘국가안전보장’으로 둔갑시켜 통신 사찰을 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인천지검이 김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조회하며 반정부 성향의 인물들을 한꺼번에 묶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인천지검은 작년 11월 8일 문서로 김 변호사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았는데, 그 문서에 정용진 신세계부회장, 김태일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의장 등도 포함돼있었다. 김 변호사는 “두 사람과 통화한 적 없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인사들에 대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했다. 같은 날 인천지검은 다른 문서로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대표의 통신자료도 제공받았다.
수사기관의 ‘통신 사찰’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정치인과 언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원과 미성년자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박범계 법무부장관에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이유를 밝히고 ‘통신 사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회당한 통신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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