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지급 후정산' 손실보상 이렇게 한다

김지숙 2022. 1. 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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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했었죠.

오늘 그 구체적인 시간표가 나왔는데요.

설 연휴 전에 지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김지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선지급 후정산' 방식으로 500만원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손실보상금.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대상은 지난달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소상공인 업체 55만 곳입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첫 5일 동안은 업체 대표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접수 첫날인 19일엔 출생연도가 9 또는 4로 끝나는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4일부터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에겐 해당 날짜에 개별 안내문자가 갈 예정입니다.

핵심은 속돕니다.

별도의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신청 후 3일 안에 지급됩니다.

설 연휴 전까지 지급받으려면 26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강성천/중소벤처기업부 차관 :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조금이나마 빠르게 덜어드릴 수 있도록 주요 소상공인 집행대책을 설 연휴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급받는 대신 정산 뒤 부담이 커지진 않을까.

일단 선지급금 5백만 원에 대해선 손실보상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백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손실보상금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 상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경우 부담을 줄이기 위해 1% 초저금리가 적용됩니다.

잔액이 4백만 원이라면 이자는 월 3천3백 원 정돕니다.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이 5백만 원보다 많으면 다음 달 중순에 차액이 지급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이근희

김지숙 기자 (jskim8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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