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특별법' 법사위 통과..정부, 백신·2차전지 분야 지원

양소리 2022. 1. 10.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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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는 물론 백신, 2차전지까지로 첨단산업의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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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첨단산업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지원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홍연우 기자 = 정부가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안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반도체특별법)'이 10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했다. 법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핵심전략산업 위원회를 신설하고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세제·인프라·인력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반도체는 물론 백신, 2차전지까지로 첨단산업의 지원 분야가 확대됐다.

반도체특별법은 지난해 5월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정부 지원을 총동원하겠다"고 약속하며 추진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기도 하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은 11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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