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비 내라" 입주 막고 쇠막대기 위협까지..경찰은 방관

이준엽 2022. 1. 11.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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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려 했더니 시행사가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하며 이사를 방해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입주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할 필요 없다는 법원 확정판결까지 받았지만, 시행사 측이 막무가내로 현관문을 용접해버리거나 전기를 끊는 등 협박에 가까운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승강기에서 인부 둘이 드럼통을 들고 내립니다.

현관문 앞에 드럼통을 쌓아 올리더니 난데없이 용접하기 시작합니다.

입주민이 치워달라고 항의하자 쇠막대기를 두드리며 위협합니다.

"(얘기) 안 해도 알겠다고요!"

서울 서대문구 북한산 자락에 있는 이 아파트는 지난해 8월 하순부터 입주가 허용됐습니다.

이른바 '알박기' 등으로 공사가 수년간 지연돼 채권·채무 관계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는데도 입주민 피해를 우려해 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을 내준 겁니다.

그런데 입주가 본격화한 지난해 11월부터 돌연 시행사가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추가 공사비 1,760만 원을 내야 한다며 이삿짐이 들어가는 걸 막아선 겁니다.

"아 근무 중이라고 근무 중.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거라고."

근거 없는 요구라며 거절하는 입주민에 대해선 시행사의 횡포 수위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예 현관문을 용접해 이사는커녕 집을 드나드는 것조차 불가능하도록 봉쇄해버린 겁니다.

시행사 측은 입주를 했건 하지 않았건 개의치 않고 이렇게 문을 용접해서 막아버렸습니다.

이미 입주한 집은 비어있는 틈을 타 현관 잠금장치를 부숴버리거나 오븐과 에어컨 같은 내장형 가구를 멋대로 떼가기도 하고, 단자함을 망가뜨려 전기를 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류진명 (가명) /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CCTV로 (수시로)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제 일상적인 생활하는 게 패턴이 무너지기도 하고. 부인이 상황이 이러니까 혼자서 출입하기를 좀 꺼려요.]

시행사는 입주가 시작되기 전부터 일방적으로 추가 공사비를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입주민들이 단체 소송을 통해 '애초 약속된 잔금만 치르면 된다'는 법원 확정판결도 받았지만, 시행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수 (가명) / 아파트 일반분양 입주자 : 저희가 확정판결이 났다고 얘기를 해도… 문 용접이나 문 떼는 작업이나, 이런 걸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한 상황에서 사는 상황입니다.]

시행사 측은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정식 입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추가 공사비 요구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법원 집행문도 인정할 수 없으니 직접 법원에서 집행관을 데려오라고 으름장을 놓는가 하면, 현관문 앞에 드럼통 등을 설치한 건 돈을 안 낸 사람들에 대한 '시위'였다며 오히려 입주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H 시행사 관계자 : 그렇게 문을 따고 들어갔으니까 저희도 약간의 시위를 한 건데…. (이미 입주한 집에 전기 끊은 건) 솔직히 우리는 입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래 들어가서 몰라요.]

시행사의 협박과 횡포에 못 이겨 입주민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공사비를 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입주민들은 현관에 CCTV를 설치하고 장기 휴가까지 내가며 집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앵커]

입주민들은 시행사로부터 횡포와 협박을 당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개입이 어렵다며 사실상 방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집 출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는 건 명백한 범죄인데도 경찰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준엽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중학생 딸이 혼자 지키던 집 앞에서 드럼통 용접이 시작되자 입주자가 급하게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출동한 경찰은 들어가고 나갈 수는 있으니 감금은 아니라며 고소로 해결하라고 신고자를 달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나올 순 있으세요. (나갈 순 있는데…) 따님이 나오셔서 한 번, 쭉 나와 보세요.]

이미 입주한 집의 전기 차단기를 망가뜨리고, 멀쩡한 문을 떼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경찰은 '민사 사건이라 편 들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 홍은파출소 경찰관 : 가구 하나하나가 나서서 개인적으로 고소하시라고. (지금 당장 지금 급한 게… 이렇게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아 여기까지 정리를 할게요. 더는 저희가 여기서 판단할 게 없습니다.]

입주자가 시행사 인부들이 문을 떼고 있다고 신고했지만, 경찰은 현장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되돌아갔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간섭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자 시행사 측의 횡포는 더 과감해졌습니다.

[H 시행사 관계자 : 저희도 항의하는 것이에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확정판결이 났는지 뭔지도 모르겠는데 이삿짐 들어오고 문 따고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까, 여기가?]

위협이 반복되는데도 공권력의 보호를 받지 못하다 보니 견디다 못해 추가 공사비를 내는 입주자도 속출했습니다.

[윤지원 (가명) / 아파트 일반분양입주자 :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도 폭력적인 막무가내 앞에서는 도저히 뭐 방법이 안 된다고 하니까 (추가금을 냈죠) 이게 나라는 아니잖아요. 이게 나라는 아니죠. 조직 폭력배의 나라인 거죠.]

하지만 법조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민사가 얽혀 있어 대응할 수 없다'는 경찰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시행사는 확정된 법원 판결에 따라 분양받은 주민들에게 집을 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대법원 판례를 봐도 집이 누구 것인지와 관계없이 입주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물건을 부수고 훔쳐서는 안 된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성훈 / 부동산 전문 변호사 : 임대차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임차인 (허락 없이 임대인이) 마음대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간다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빼놓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처럼, 협박이나 강요행위를 하는 것은 소유권 유무와 상관없이 범죄행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YTN 취재가 시작되자 경찰은 사안이 복잡해 법률검토가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기 차단기를 떼 가는 등 명백한 범죄는 현장에서 입건하기로 하고, 시행사에도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무법천지' 아파트가 된 지 두 달 만에 경찰이 대응 지침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위협에 시달리며 집을 지킨 입주민들과 횡포에 못 이겨 돈을 낸 입주민들 모두 무기력한 공권력의 모습에 대해선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정근 (가명) / 아파트 분양입주자 회장 : 적어도 저희가 신고를 했을 때 경찰분들이 오셔서 '당장 그 행위를 멈추세요.'라는 그 말 한마디만 좀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YTN 이준엽입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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