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차량은 무조건 일시 정지"

남정민 기자 2022. 1. 1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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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경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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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지금은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차가 천천히 지나갈 수 있었는데, 올해 7월부터는 이것이 달라집니다. 횡단보도뿐 아니라 그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차가 반드시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 남정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초록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대형 트럭에 치여 숨진 안타까운 사고, 며칠 뒤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습니다.

시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내달리는 차량.

사람이 건너고 있어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행하는 모습은 지금도 쉽게 발견됩니다.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에 숨진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도 1만 3천 명이 넘습니다.

오는 7월 12일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됩니다.

지금은 우회전 때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만 멈추면 되지만, 앞으로는 횡단보도 부근에 사람이 있어도 무조건 멈췄다 가야 합니다.

신호등 없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의 경우 길을 건너는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반드시 '일시 정지' 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급하게 뛰어드는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어길 경우 벌점 10점에, 범칙금은 물론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됩니다.

[임채홍/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수석연구원 : (운전자가) 횡단보도 옆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위해 봐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서행을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정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차선을 바꾸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거나 차 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13개 항목은 새로 공익 신고 대상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VJ : 김형진, 영상편집 : 최은진)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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