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C "페이스북 반독점법 위반".. 美연방법원, 재판진행 결정

김희원 2022. 1. 13.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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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FTC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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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AP연합뉴스
페이스북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선다.

뉴욕타임스(NYT)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연방 지방법원이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6월 FTC가 낸 반독점 소송을 기각했다.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업계에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해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FTC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다만 당시 법원은 FTC에 추가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 이후 FTC는 지난해 8월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고, 워싱턴DC 지법은 재판을 진행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 측은 이번에도 FTC의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NYT는 법원의 소송 진행 결정이 아마존과 구글, 애플 등 IT업계의 대형업체들에대한 미국 정부의 규제 시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메타는 향후 법원에서 자신들이 경쟁사에 대한 합병을 통해 독점력을 행사했다는 FTC의 주장에 맞서 반독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재판의 초점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합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2012년 인스타그램을 10억달러(약 1조2000억원), 2014년 왓츠앱을 190억달러(약 22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페이스북 대변인은 “FTC의 반독점법 위반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점이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도 소비자를 위한 것이었고, 독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김희원 기자 azahoi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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