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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장 발언중지’ 조례 재의를”… 시의회 “절차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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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1-13 14:20:00 수정 : 2022-01-13 14: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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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연합뉴스

서울시가 시의회 의장이나 상임위원장이 회의 도중 시장의 발언을 멈추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게 한 조례안을 재의해줄 것을 공식 요구했다.

 

서울시는 13일 시의회에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재의요구서를 송부했다. 해당 조례는 시장 등 서울시 공무원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퇴장 당한 공무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서울시는 해당 내용이 시장의 발언 자유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행정안전부에 조례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행안부는 검토 결과 조례안 중 의원 정책지원관 관련 내용이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시가 문제 삼은 발언 중지·퇴장과 관련한 조항에 대해서는 따로 의견을 내지 않았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절차에 따라 재의요구서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며 “양심의 자유 침해 등 문제의 소지가 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회의장 내 질서는 유지돼야 한다”며 “모든 사안을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의한 뒤에도 같은 내용의 조례가 의결되면 시는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낼 수 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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