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7시간 통화 녹취'..국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이희수 2022. 1. 13. 23:2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와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 소속 모 기자 간 '7시간 통화 녹취'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MBC가 녹취를 입수해 16일 방송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차단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여권과 일부 친여 방송의 괴벨스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 씨 간의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받아 방영 준비 중인 모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마이뉴스는 김건희 씨가 한 매체 기자와 6개월간 통화를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를 통해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사적 통화를 몰래 녹음한 것도 문제인데, 제보 형식을 빌려 공중파에서 공개하도록 했다"며 "여권 인사들은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방송국은 한동훈 검사장을 노린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오보를 낸 바 있다"며 "공영방송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모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희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