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6명·9시'로 조정..다음 주부터 3주간 시행(종합2보)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박주평 기자 2022. 1. 13.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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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

정부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을 확정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4주 연장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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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고려해 3주 연장..4주 연장은 소상공인 반발 고려해 무산
사적모임 제한 4명→6명으로 완화..식당·카페 영업제한 9시 유지
사진은 2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극장에 QR체크하며 입장하는 관람객들의 모습. 2022.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조소영 기자,박주평 기자 =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3주간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연장한다. 다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 4명 제한 조치는 6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13일 오후 비공개로 방역전략회의를 열어, 1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연장 문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14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거리두기 조치 연장안을 확정한다.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상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이번에 3주 연장하는 것은 이달 말 시작하는 설 연휴를 감안한 조치다. 2주 연장에 그칠 경우 설 연휴 직전 다시 거리두기 조정을 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설 연휴 이동량 증가 등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판단이다.

연휴로 인한 감염 확산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설 연휴에 일주일 더해 4주 연장하는 방안도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거리두기 연장에 대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들의 반발을 고려했을 때 '4주 연장안'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설 연휴 한시적으로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집행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당장 거리두기 조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주부터 종료 기한까지 연휴 제한 없이 모임 인원을 6명까지로 완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하루 앞둔 13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상인이 영업 준비를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현재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는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영업시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은 식당과 카페 등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섭취하는 공간에서는 영업시간이 1시간이라도 늘어날 경우 감염이 두 배가량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것보다 영업시간을 1시간 늘리는 게 코로나 확산에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한다"며 "영업시간 제한이 9시에서 10시로 바뀌면 2차를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곧 국내에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방역 고삐를 쉽게 완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12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의료분과 전문가 위원들도 현행 방역조치 유지가 불가피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방역체계를 큰 폭으로 변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며 "(거리두기를) 완화한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조금만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연장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커지겠지만, 오미크론 사태로 확진자가 폭증할 경우 소상공인 피해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당정은 지난 12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간담회에서 "섣부른 완화보다 안정적인 방역관리로 감염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상하는 방식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말했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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