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주식매도 2년제한, 계열사 상장도 재검토"..카카오 신속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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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계열사 대표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카카오는 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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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카카오페이 사태'를 막기 위해 카카오가 전 계열사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했다. 계열사 대표는 상장 후 2년, 임원은 상장 후 1년 간 주식을 팔 수 없다. 올 초 카카오 공동체의 컨트롤타워 격인 '공동체 얼라인먼트 센터'(Corporate Alignment Center·CAC)가 출범한 후 첫 행보다.
☞ 관련기사 [단독]"계열사 악재 그만"…칼 빼든 김범수, 카카오 컨트롤타워 만든다
카카오는 CAC가 전 계열사 대상 임원 주식 매도 규정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CAC는 스톡옵션 사건 등 계열사발 악재가 잇따르자 '각자도생'식 운영방식을 점검하고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최근 신설됐다.
규정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 회사의 임원은 상장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으로 받은 주식에도 예외 없이 매도 제한을 적용한다. 적용 시점은 증권신고서 제출일로부터 상장 후 1년까지다. CEO(최고경영자)의 경우 2년으로 제한한다. 임원들의 공동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 카카오는 상장사 임원 주식 매도에 대한 사전 리스크 점검 프로세스를 신설한다. 앞으로 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경우 1개월 전 매도 수량과 기간을 미리 CAC와 소속 회사 IR팀 등에 공유해야 한다.
주식 매도 규정은 계열사를 이동해 기존 회사의 임원에서 퇴임하더라도 적용된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의 경우 지난달 10일 스톡옵션 23만주를 매각했지만, 여전히 보유한 남은 스톡옵션 물량은 약 48만주에 달한다. 업계에서는 류 대표가 남은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면 시장의 충격이 클 것으로 본다.
올해만 해도 카카오 공동체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상장이 예고돼 있다. 일본에 이어 프랑스 웹툰 시장에 진출한 카카오픽코마의 상장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에 정치권과 금융당국, 시장에서는 상장 계열사의 먹튀 방지를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다만 계열사 대부분이 상장을 조건으로 많은 투자를 유치했기 때문에 상장 계획을 철회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사는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의 경우 누적 투자 유치 규모가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상장 자체를 재검토하는 게 아니라 상장 시점과 방식에 대해 조율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여민수 대표가 이끄는 CAC는 지속 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카카오 전 계열회사 전략 방향을 조율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카카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경영진과 임직원들의 윤리 의식 강화와 리스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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