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세 딸 데려가 몹쓸짓한 남학생.. 성범죄 전력 있는데 방치"

최다인 기자 입력 2022. 1. 14.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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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이 있는 14세 남학생이 보호치료시설에서 8세 딸을 성폭행했다며 남학생을 방치한 시설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지난 11일 올라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범죄 전력이 있는 14세 남학생이 보호치료시설에서 8세 딸을 성폭행했다며 남학생을 방치한 시설 관계자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1일 '제 딸이 보호치료시설 학생에게 성폭력 당했다. 해당 시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불투명해지자 8세·5세 딸들을 지난 2020년 2월 처가인 시골로 보냈다.

A씨에 따르면 같은해 4월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큰 딸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아 장모님이 딸을 크게 부르며 찾았다. 이후 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와서 집에 들어와 사지를 벌벌 떨며 무슨 일을 당했는지 털어놨다.

A씨는 "보호치료시설에 머물던 14세 남학생이 딸을 시설 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 및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별관은 처가댁 텃밭 뒤에 있는 2층짜리 건물로 본관에서 900m가량 떨어져 있다. 당시 가해 학생은 2층에 홀로 방치돼 있었다.

그는 "딸의 진술을 요약해보면 가해 학생은 자신의 중요부위를 만질 것을 강요했다. 서로의 중요부위를 맞닿게 하기도 했다"며 "딸이 도망가려 하면 방문을 막아 감금하고 성폭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A씨의 장인은 곧바로 해당 사실을 알렸고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해라. 가해 학생은 이전에 일으킨 성범죄로 오는 4월1일 재판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소년원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곳에 오기 전에 타 지역 시설에서도 성범죄를 일으켰고 본 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반성하라고 별관에 혼자 뒀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가해 학생 상태에 대해 "ADHD, 성욕 제어 힘듦, 폭력성, 충동성, 틱 장애가 있다"며 "학교에서 여학생 생리대를 펼쳐놓고 여학생 휴대전화로 본인의 중요부위 사진을 찍었다. 남학생과 학교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성범죄 총 14건에 남녀 피해 학생은 9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경찰 신고 후 A씨가 시설 본관에 가서 항의하자 시설부장은 "아이에 대해 심리치료 등 원하는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시설 원장은 "재단에서 회의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한 채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 먼저 연락하지 않고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1일 올라온 '제 딸이 보호치료시설 학생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13일 오후 3시40분 기준 25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해당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시설의 '장'이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소송해 1심에서 패소했다. 항소심에서는 판사가 합의를 권고했으나 A씨는 관계자들의 태도에 불쾌함을 느껴 합의가 불발됐다.

A씨는 "2심에서 500만원 배상과 총 소송비용 중 70%를 저희가, 나머지는 상대가 부담하라고 했다"며 "일부 승소지만 정산해보면 저희가 실제 받는 금액은 80만원 정도에 실질적으로 패소에 가깝다"고 전했다.

이어 "8세 딸이 판단 및 사리분별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서 친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저희 과실 70%라고 한다"며 "처가와 바로 붙어있다시피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우리가 보호를 못 했다고 하면 24시간 붙어서 보호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제 딸 사건 이후 시설 측은 가해 학생을 별관에 계속 머무르게 하며 종일 함께 있을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이 교대로 돌보게 했다. 사건이 터지고 나서 뒤늦게 수습한 것"이라며 지적했다.

또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가해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시설 관계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자체 지원금과 각종 후원금을 받으며 지금처럼 죄의식 없이 운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제 딸은 적어도 2~3년 동안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4개월뿐이다. 현재는 사비로 치료받아야 할 상황"이라며 "가해자는 국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교화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A씨는 "어쩌면 딸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법원 역시 2차 가해자다. 명백한 가해, 피해 사실이 있음에도 단면적으로 판단했다"며 "부디 해당 시설의 폐쇄로 더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해달라"고 덧붙였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3시40분 기준 2500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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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인 기자 checw02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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