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친자식처럼 키운 두 아들이 저를 외면해요"

장정우 입력 2022. 1. 14. 08:57 수정 2022. 1. 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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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안미현 변호사

- 직계혈족이 아닌 경우 부양료청구 소송할 때 확인할 점

- 기타 친족 관계인 경우에도 부양의무 요건 잘 살펴보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미현 변호사(이하 안미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저는 30년 전, 같은 직장에서 만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초혼이었던 저와 달리, 당시 남편은 전처와 사별 후 아들 둘을 두고 있었죠. 어쩐지 저희 부부 사이엔 아이가 생기지 않았고 저는 남편의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큰아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 거기서 가정을 꾸렸죠. 둘째는 사업을 하겠다며, 큰형 유학비만큼 사업자금을 달라했지만 남편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업자금 문제로 아버지와 수차례 다툰 둘째는 집을 나가버렸죠. 저는 둘째의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썼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남편이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두 아들에게 연락해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그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전셋집 뿐이라 저는 경제적으로 무척 힘들어졌습니다. 큰아들에게 생활비를 부탁했더니, '전세금 가져갔는데 뭘 요구하냐'며 매몰차게 밀어냈고,

둘째 아들은 몇 차례 몇 십만 원씩을 보내줬지만 얼마 전부터는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라도 해보려 했지만 60대 중반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들만 바라보고 살아왔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저를 외면하는 현실이 너무도 괘씸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법적으로 아들들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지금 경제적으로 힘든 사연자가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가능한지 검토 해주시겠어요?

◆ 안미현: 일단, 어머님이 말씀하신 법적으로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소송이 부양료 청구 소송이 됩니다. 민법에는 부양의무를 두 가지를 두고 있어요. (민법)826조 제 1항은 부부사이의무. 그런데 여기에서는 부부사이의 문제는 아니니까 민법 제 974조에서 정하고 있는 2차적 부양의무, 부모와 성년자녀, 그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부양의무에 기초해서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해볼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검토해야 할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어떻습니까? 이 사연의 경우에 그게 가능할까요?

◆ 안미현: 일단 부양을 청구하려면,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1차적 부양의무가 아니라 2차적 부양의무에 기초한 것인데요, 2차적 부양의무의 경우에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해야 하고요, 부양을 받을 자, 여기서는 어머님이 되겠죠, 사연주신 분께서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야 한다. 그리고 부양의무자, 여기서는 아들들이 되겠죠, 아들들이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에 적합한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부양할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2차적인 부양의무에 따른 부양료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 양소영: 그래서 2차적인 부양의무라고 하는군요.

◆ 안미현: 네, 그래서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이 사건에서는 부양료 청구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인정받기는 어려우시겠죠.

◇ 양소영: 일단 요건도 요건인데요, 첫 번째 친족관계 부분도 걸리는 거 같아요, 지금 사연자분은 친모가 아니시잖아요? 이럴 때도 (자녀들이)2차적인 부양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 안미현: 일단 요건을 3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씩, 하나씩 부합하는지 봐야 될 텐데, 양변호사님이 말씀주신 부분은 이 사건의 사연자와 아들들이 일정한 친족관계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검토를 말씀하신 건데요, 민법 제 974조가 1호에서 직계혈족, 부모를 말하는 것이겠죠, 및 그 배우자 사이의 부양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이 경우에는 과연 1호에 해당하느냐가 관건이 될 거 같은데. 일단 친어머니는 아니세요. 그래서 직계혈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배우자에 해당하는 건 아니냐는 점을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판례가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소개해드리면, 일단 배우자 관계는 결혼을 하면 성립이 되지만 해소가 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이 사망하거나, 혼인 관계가 무효나 취소로 사라지거나 아니면 이혼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는 이 사건에서 직계혈족에 해당하는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 양소영: 그러면 배우자 관계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은데요.

◆ 안미현: 그래서 아버님이 이미 사망하셨기 때문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게 판례입장입니다. 지금 어머님이 계모이시긴 하지만 인척관계는 존재하니까 같은 조 2호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간에는 2차적 부양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거든요.

◇ 양소영: 여기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군요, 그 다음에는?

◆ 안미현: 그런데 지금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큰 아들은 미국에서 거주한다고 하시고, 둘 째 아드님도 거주를 달리하시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리고 공동의 생활체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민법 제 974조 2허에 해당하는 기타 친족 사이로도 사실은 보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지금 정리를 하면, 어쨌든 부양의 의무를 부담하는 민법 974조에 정하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거네요.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그러면 아들들에게 부양료 청구하면 인정이 안되겠습니다.

◆ 안미현: 일단은 요건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어려우실 거 같고요. 사연을 보면 전세금을 어머님이 다 가져가신 걸로 보여요. 원칙적으로는 어머님하고 아들들하고 같이 상속을 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을 어머님이 가져가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상속적인 부분에서 뭔가 정리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양소영: 그 얘기는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상속분을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료를 이미 지급한 걸로 생각하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군요.

◆ 안미현: 네. 그렇습니다.

◇ 양소영: 만약 친모였으면 부양의무가 무조건 인정이 될까요? 이런 사안에서?

◆ 안미현: 친어머니셨다면, 일단 974조 1호의 직계혈족에는 해당하니까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부양의무는 2차적 부양의무거든요, 어머님이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를 유지할 수 없는 거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드님들이 그에 합당한 부양능력을 갖췄는지에 대한 정보는 여기서 찾아보기는 어려워요. 부양료를 결정할 때는 청구하시는 분과 상대방의 나이, 직업, 소득, 경제력, 재산, 유대정도가 어땠는지 등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어머님이 만약에 친어머니였다고 하더라도 인용은 될 수 있으나 그 금액이 어느 정도가 나올지, 그리고 아드님들같은 경우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기각이 될 수 있거든요.

◇ 양소영: 지금 둘 째는 좀 그렇다고... 사연에서 보니까

◆ 안미현: 친어머니라 하더라도 100%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양소영: 자녀들의 부양이라는 것이 지금 어머니가 자력이나 근로에서 유지능력이 없어야 하고 해야되는 부양의무자의 경우에도 본인의 생활정도를 낮추지 않고 해야 하니까,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하면 사실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부양료 청구에서 금액이 인정되지 않고 그렇더라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노령연금 문제 때문에 민법에 있는 부양의무조차 없애자. 이런 개정논의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새해에 조금 씁쓸한 사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도 강의 갈 때 가끔 이런 말씀드려요, "자녀들에게 기대하지 마시라" 그래서 상속증여를 서두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머님 그래도 잘 논의를 하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 안미현 변호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안미현: 네, 감사합니다.

YTN 장정우 (jwjang@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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