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일부 권리당원 측 '대선 경선 무효 소송' 각하·기각

신재현 2022. 1. 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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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선출 결정이 위법하다는 권리 당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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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당 대선 후보 결정 무효 확인 소송
"선거인 해당한다는 선명한 증거 없어"
소송 청구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지난해 10월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제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후보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정환희(오른쪽) 변호사와 김진석 민주당 권리당원이 가처분신청서를 들고 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1.10.14.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윤현성 수습기자 = 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됐던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경선의 선출 결정이 위법하다는 권리 당원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김모씨 등 188명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된 경선의 선출 결정이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을 각하, 청구에 대해서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법리를 고려했을 때 후보자 사퇴시 유효 투표수 결정 기준에 대한 원고들 입장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결정이 무효라는 부분도 받아들이기 어려워 기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피고의 당원이거나 이사건 경선의 선거인에 해당한다는 선명한 증거가 없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소송 청구 비용도 원고 측이 부담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0월1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투표에서 최종 득표율 50.29%(71만9905표)로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사퇴 후보자의 투표수를 무효표 처리한 것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순회경선 과정에서 후보 사퇴한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이 득표한 각 2만3731표와 4411표를 누적 투표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를 유효표 처리할 경우 이 지사의 득표율은 49.33%로 조정돼 결선 투표 대상이 된다.

이후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후보 경선 결과를 수용했지만, 김씨 등은 '경선에 권리를 행사한 당원이나 시민들 권리가 침해당했다'며 '결선투표제의 근본 취지인 대표성 확보와 사표 방지가 훼손됐다'며 가처분과 함께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지난달 17일 열렸던 첫 변론기일에선 "투표권 침해"라는 권리당원 측 주장과 "정당 자율성 보장 사안"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반박으로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10월29일 김씨 등이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선출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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