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대PC' 증거 불채택 재판부 기피신청.."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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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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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검찰 "적법 절차 지켜왔고, 의견 드려"
"재판부 불공정 재판 우려" 기피 신청
재판부 "유감"…예정 기일 모두 연기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검찰이 동양대 강사휴게실PC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재판부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2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지난 21차 공판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방배동 자택 PC 2대 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했다. 재판부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판부가 판례 취지를 오해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금까지 적법 절차를 지키면서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대법 선고와 관련해 충분히 의견을 말씀 드렸다. 그런데도 이의신청에 대해 아무런 결정없이 기각하고, 이 증거를 제시하지 말고 증인 신문을 하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검찰은 PC속 전자 정보를 증거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의신청 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고,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할 수 없다고 말씀 드렸다. 그럼에도 재판부가 일방적으로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 보여준 모습을 종합하면 피고인(조 전 장관)에게 편파적인 결론을 낸 것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기피 신청을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유감스럽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예정된 심리 절차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예정된 기일들은 모두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신문할 예정이었던 김경록PB에 대한 신문도 연기됐다.
앞서 재판부는 최근 대법 판결의 취지인 '실질적인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라'는 대법의 요구는 조 전 장관 사건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보고 일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법은 '수사기관이 영장이 아닌 임의제출로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확보했더라도, 당초 수사하던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증거만 압수할 수 있다'고 봤다. 실질적 피압수자인 피의자에게 분석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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