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월호 선체 영구보존 사업, 업체들 무관심..용역 잇딴 유찰
기본 계획 마련 위한 공고 3차례 모두 유찰
14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해수부는 '세월호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입찰을 지난해 11월 19일, 12월 6일, 12월 16일 세 차례나 공고 했으나 모두 유찰됐다. 유찰이 된 까닭은 해당 용역에 지원한 업체(컨소시엄)가 세 번 모두 한 곳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제도상 한 업체만 응찰하는 단독 응찰일 경우 해당 용역은 유찰된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18억원이나 되는 큰 사업이지만 문제는 해당 사업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이다. 공사가 이뤄지는 목포신항 배후부지에 대한 기초자료조사, 현지여건조사, 유사시설 사례조사는 물론, 기술계획을 세울 때는 토목, 건축, 선체(수리 및 이동거치) 분야에 더해 교육 및 전시 콘텐츠, 기타 분야까지 고려해야하는 고난도의 용역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건져 올려진 배를 파손하지 않고 이동시켜야 하는 세계에서 전례 없이 어려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라는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갖는 민감한 사안에 대한 후속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부담을 느껴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후문도 전해진다.
해수부에 따르면 더 이상 용역을 재공고하지 않고 수의 계약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체처리계획 이행 사업 기본계획은 세월호 참사를 기억,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재난예방·교육을 담당하기 위한 '세월호 선체처리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첫 단계다. 이 계획이 수립돼야 앞으로 7~8년에 걸쳐 전남 목포 신항 배후부지 일대에 1500억 안팎(추후 조정 예정)의 예산을 들여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가칭)'을 건립하고 세월호 선체를 원형 보존할 수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기 위한 시설 사업이 정부와 지자체간 예산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는 씁쓸한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진도 팽목항 인근에서는 현재 '국민해양안전관'이 추모와 해상안전사고 예방교육 목적으로 건립중이며 올해 3월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개관 이후 소요되는 운영비중 25억원 중 60%만 국비로 확보가 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진도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사실상 시설 운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지난 12일 윤 의원은 운영비용을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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