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00억→5조7천억, 종부세 4년새 17배" 위헌심판 신청이유 들어보니

김형주 2022. 1. 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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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취소소송 변론서
위헌성 여부도 조목조목 따져
"2중 3중 과세로 재산권 침해
집값 못잡고 주거안정 흔들려"
[사진 = 연합뉴스]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종부세 대상자 측이 "종부세 부과액이 불과 몇년 만에 14배가 올랐다"며 "집값도 전혀 잡히지 않아 정책 효과도 없다"고 주장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1번째 변론기일을 마친 원고 측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전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는 취재진에게 "주택 부문 종부세 총 부과액이 2017년 3800억에서 2021년도에 5조7000억원으로 올랐다"며 "정부가 종부세로 집값을 잡겠다고 의도했는데 전혀 잡히지 않아 정책 효과조차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원고 측은 종부세가 오히려 경제민주화를 저해하고 국민의 주거 생활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채 변호사는 "(종부세가) 오히려 다주택자들의 증여를 부추겨 부의 대물림을 가속화했고 보유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시켜 빈익빈부익부를 강화했다"며 "1주택 연금생활자들이 연금으로 종부세를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으로 쫓겨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상속으로 종부세 폭탄을 맞는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원고 측 대리인 배보윤 변호사(전 헌법재판소 기획조정실장)는 "공시가격을 해마다 5%씩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 2020년 95%, 올해는 100%로 올렸다"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정해야 하는데 정부가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조세법률주의와 권력분립원리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배 변호사는 이어 "종부세는 실현된 이득이 아닌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인데 가격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부과해 공평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고 이중과세 논란에 대해선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와 별도로 양도소득세도 부과함으로써 이중삼중으로 조세를 부담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종부세 부과액의 급격한 상승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처하기 어려운 불측의 과도한 조세를 떠안게 됐고 가처분 소득의 격감을 초래했다"며 "신뢰보호원칙과 법적안정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론기일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과 대상자 증가 등 종부세 관련 통계를 보완해 제출할 것을 원고와 피고 측에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 측에 종부세 부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례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7월 종부세 대상자 123명은 서울 소재 24개 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1월 "종부세법은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김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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