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말리던 고교생 살해.."지혈하라"며 웃던 20대 '징역 25년'

이영민 기자 입력 2022. 1. 1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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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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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노래방에서 싸움을 말리던 고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44분쯤 전북 완주군 이서면 한 노래방에서 흉기로 B군(당시 17)의 복부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 C씨와 관련해 이야기를 나누다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C씨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고, 둘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격분한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노래방을 찾아가 C씨를 협박했다. B군은 이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군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에도 주먹과 발로 때려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며 "그런 뒤에도 나가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등 범행 후의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살인죄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인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이 인생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채 생을 마감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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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 letsw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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