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소방관 540여 명 10년 전 받은 수당 30억원 '토해낼' 처지

박팔령 기자 2022. 1. 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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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소방관들이 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왕정옥)는 소방관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제주 소방당국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한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에 대한 수당 금액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509명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당 금액은 3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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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재판부, 병행 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 반환 판결

제주=박팔령 기자

제주지역 소방관들이 수당 일부를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부장 왕정옥)는 소방관 3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수당금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비번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등 3억5000여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원고들이 휴일에 근무하고,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해 받은 시간외근무수당 4억2000여만 원은 반환하도록 했다. 시간외수당·휴일근무수당·공동근무시간수당(출퇴근 업무인계인수과정에 추가되는 시간)까지 인정하지만 휴일 시간외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제주지역 소방관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소송은 10년 넘게 이어졌다.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자 제주지역 소방관들은 2009년 12월 수당소송을 제기했다.

현장출동 ‘현업대상자’로 분류된 소방관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정한 일반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해왔다. 매달 최대 360시간(2교대), 240시간(3교대)을 초과근무하고도 예산상의 이유로 월 32∼45시간 한도의 근무수당만 받아 왔다. 당시 피고인 제주도는 예산 범위 내에서 이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왔고, 1심(2011년)과 2심(2013년)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에게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병급’을 인정하면서 소방관들이 제기한 주장 대부분을 인용했다.

제주도는 1심 패소 후 소송이 계속되더라도 패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소방관 509명과 협약서를 작성해 피소 전에 수당을 미리 지급했다. 추후 확정판결로 이자까지 추가 지급하는 것보다는 사전 지급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2019년 대법원이 1·2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불거졌다. 대법원은 휴일근무수당에 초과근무수당을 더한 병급은 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사건을 환송했다. 대법원에서 결과가 뒤집히자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과 휴게 시간, 비번일 때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추가로 청구했다. 소방관들은 업무 교대를 위해 실제 근무시간보다 20∼30분 정도 일찍 출근해 업무를 인수인계했다. 기록을 검토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추가로 제기된 공동근무시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인정하면서도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휴일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이에 따라 수당 소송을 제기한 소방관들은 수당차액인 7000여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개인별 반환 수당 금액이 다르긴 하나 1인당 약 190만 원꼴이다. 판결이 확정되면 제주도가 10년 전 협약을 맺어 소방관 509명에게 추가 지급했던 수당도 반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 소방당국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을 검토한 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소방관에 대한 수당 금액 반환도 추진할 예정”이라며 “509명에게 돌려받아야 할 수당 금액은 31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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