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측 "연약한 여성 인격 짓밟아".. MBC 측 "국민이 알아야 할 대상"

선대식 입력 2022. 1. 14. 14:21 수정 2022. 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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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김씨 통화내용'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 심문 진행.. 오늘 결과 나온다

[선대식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앞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녹취록'을 보도 예고한 MBC를 항의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 국회사진취재단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 김건희씨 쪽 홍종기 변호사(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미디어법률단장)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채권자(김건희씨)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유력하게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중략) 그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 MBC 쪽 김광중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씨 통화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둘러싼 심문에서 치열한 법적 다툼이 벌어졌다. 김씨 쪽은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주장했고, MBC는 공적 사안이라고 맞받았다.

14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418호 법정에서 민사21부(재판장 박병태) 심리로 가처분 재판이 진행됐다. 김건희씨 쪽은 김씨 통화녹음을 방송할 것으로 알려진 16일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금지 뿐만 아니라 이른바 '찌라시'에서 언급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송금지도 신청했다.

김건희씨 쪽은 법정에 취재진이 들어온 것을 두고, 재판부에 비공개 심문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MBC 쪽에 방송 내용을 언급하지 말라고 얘기했을 뿐, 공개 심문을 유지했다.
 
김건희씨 쪽 "연약한 여성 배우자 인격 짓밟아"
MBC 쪽 " 영부인 (후보자) 행위와 사고에 국민 큰 관심"

포문은 김건희씨 쪽에서 열었다. 홍종기 변호사는 김씨와 이아무개 기자가 통화한 것은 '사적 통화'임을 강조했다.

"(이아무개 기자는) 형식상 기자가 아니고 기자라고 하더라도 기자의 모든 통화가 취재행위가 아니지 않나. 이분은 분명히 피해자와 사적으로 통화한 것이고, 그것을 불법적 목적과 방법에 따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장 약한 부분인 가족, 그것도 매우 연약한 여성 배우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짓밟으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이루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방송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MBC 쪽 김광중 변호사는 김건희씨를 영부인 후보자라고 지칭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 김씨는) 대통령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우려되는 것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채권자가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유력하게 비밀스럽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통화내용을 보면 채권자가 대통령 선거 활동 과정에서도 아주 중요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게 잘 드러나 있다. 그 채권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정치 현안과 사회 현안에 대해서 많은 말을 했다. 그런데 그 발언들에 대해서 채권자 개인의 인격을 다루자는 게 아니라, 채권자 견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알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진실성을 판단하기 위해 포렌식 업체 등을 통해 확인했고, 2주 동안 김건희씨의 반론을 듣기 위해 노력했다고도 했다.

심문 도중 박병태 재판장은 김 변호사에게 여러 질문을 던졌다. 박 재판장은 "실제로 가족 간의, 부부간의 온전히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보도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그런 내용을 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 박 재판장이 반론권을 강조하자, 김 변호사는 "최대한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건희씨 쪽은 이날 심문에서 김건희씨와 이아무개 기자의 전화통화는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최지우 변호사(법무법인 진솔)의 말이다.

"이 사건은 정치적 목적을 가진 여러 사람이 공모해서 채권자(김건희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그 답변을 유도하고 그 답변이 마치 사실인양 이를 보도하려는 계획적 범행에 가까운 사안이다. 이런 위법행위가 과연 언론자유의 고유영역인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그는 또한 "일부 방영을 허가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공적 관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채권자의 사생활에 관한 내용, 채권자 또는 배우자인 윤석열 후보자를 조롱·희화화하거나 폄하하는 내용, 자의적 편집으로 인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방송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려주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아무개 기자가 김건희씨에게 접근하게 된 경위를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김건희씨 쪽 최지우 변호사는 이번 사안과 관련한 열린공감TV의 입장문을 그대로 읽기도 했다.

"작년 7월27일 이◯◯ 기자는 김건희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열린공감TV가 보도한 정대택씨의 펜트하우스 발언(아크로비스타)가 허위란 내용의 보도를 기사화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열린공감TV가 오보를 인정했단 식으로 보도를 해서 제가 정정 요청을 한바있습니다. 이 때 이◯◯ 기자는 김건희에게 소위 '떡밥'을 주기 위함이니 이해해 달라 말한 바 있습니다."

MBC 쪽 김광중 변호사의 반박이다.

"이아무개 기자의 채권자(김건희씨) 접촉 계기도 처음부터 전화통화 녹음으로도 확인했고 본인에게 확인했는데, 기자라고 신분을 밝히고 취재하겠다고 했고, 첫 통화 때 채권자 쪽에서 과거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후보를 옹호해준 행위에 대해서 고맙다는 표현하면서 관계가 이어지게 되고, 그것이 발전돼서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MBC 쪽 "언론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 있다"
김건희씨 쪽 "공인이라도 프라이버시권 제로 아니다"

심문 막바지, MBC 쪽은 이번 방송의 공익성을 강조하면서, 방송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김 변호사의 말이다.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국민의 알 권리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 이렇게 채권자가 사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요성을 주장하는 인격권, 사생활 등의 사항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다."

일부 찌라시에는 김씨가 청와대에 입성하는 경우 <오마이뉴스> 기자 등을 감옥에 넣겠다고 말한 내용이 담겼다. 심문 후 <오마이뉴스> 기자는 김 변호사에게 찌라시에 담긴 내용을 언급한 것인지 물었지만, 그는 "말씀드리기가…"라며 답변을 피했다.

김건희씨 쪽은 마무리 발언으로 프라이버시권을 강조했다. 홍종기 변호사의 주장이다.

"누구라도 공적인 공간에서 얘기할 때와 사적인 공간에서 편하게 이야기할 때는 전혀 다른 인격처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그런 상황을 마련해놓고 질문까지 준비한 후에 거기서 나온 거를 '네가 말했으니까, 이건 사실 아니냐, 팩트니까 보도해도 된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김씨가) 공인인지도 약간 불분명하지만, 공인이라고 해도 프라이버시권이 제로는 아니다."

30여 분간의 공방이 끝나고 심문이 마무리됐다. 박병태 재판장은 양쪽에 오후 4시까지 서면을 제출해달라고 하면서, 오늘 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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