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전세' 이자 83만원 vs 월세 78만원..금리인상에 속타는 세입자

권화순 기자 입력 2022. 1. 14. 15:00 수정 2022. 1. 1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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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자 '영끌족' 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의 속도 타들어간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연 2%대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금리가 조만간 연 5% 수준으로 반년 사이 2배 이상 대폭 올라가기 때문이다.

━전세대출 금리 연 5%대 초읽기..보증금 2억 전셋집, 대출이자 83만원 vs 집주인 월세 78만원 '역전'━14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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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30일 서울 송파구 한 중개업소에 양도소득세(양도세) 상당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여야는 지난 29일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2021.11.30/뉴스1
한국은행이 두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리자 '영끌족' 뿐 아니라 전세 세입자의 속도 타들어간다. 지난해 6월까지만 해도 연 2%대에 불과했던 전세대출 금리가 조만간 연 5% 수준으로 반년 사이 2배 이상 대폭 올라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에 매달 꼬박꼬박 내야 하는 전세대출 이자가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 월세를 추월한다. 전세가 사라지고 급격한 월세화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 연 5%대 초읽기..보증금 2억 전셋집, 대출이자 83만원 vs 집주인 월세 78만원 '역전'
14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전세대출 금리가 연 5%대로 뛸 전망이다. 시중은행 전세대출 금리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연 3.38~4.78%를 기록해 이미 5%대 진입을 코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6월 연 2.30~3.84%였던 전세대출 금리는 불과 6개월 사이에 많게는 2배 가량 올라갔다.

전세대출 금리는 준거 금리가 신규 코픽스로 사실상 기준금리에 곧바로 연동된다고 볼 수 있다. 이날 한은이 기준금리를 종전 1%에서 1.25%로 인상함에 따라 전세대출 금리도 이만큼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상황이다.

임대차3법 시행 이후 전세가격이 급등했지만 전세대출 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세입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

전세보증금 2억원을 연 5%의 전세대출로 조달할 경우 내야 하는 연간 이자비용은 10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연 2% 금리였을 때 연간 부담금 400만원 대비 2배 넘게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세입자가 매달 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비용이 지난해 33만원이었다면 올해는 83만원으로 불어난다. 은행에 내는 '사실상의 월세'가 83만원이라는 뜻이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가 집주인에 내야 하는 월세도 추월했다. 지난 11월 기준 서울의 전월세 전환율은 4.7%다. 만약 2억원의 전세보증금을 100% 월세로 바꾼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 내야 하는 돈은 연간 940만원이다. 월세로는 약 78만원이다. 은행에 갚아야 하는 83만원 대비 집주인에 내야 하는 월세가 5만원 가량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다.
'전세가 사라진다"..서울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낀 계약이 전체의 41%로 역대 최고
이에 따라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 금리가 뛴 데다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세대출 규모를 많이 늘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집주인들도 월세를 선호한다.

실제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아파트 전·월세 전체 거래량은 1만3532건이다. 이 중에서 월세가 조금이라도 낀 계약은 5678건으로 41.96%에 달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1년 이후 가장 높다. 2020년 상반기 20%대를 기록했지만 이 해 임대차2법 시행 이후 30%대로 뛰어 월세화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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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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