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김건희 7시간? '쥴리2' 등장하는 꼴..공개는 비겁"

권혜미 2022. 1. 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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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성범죄 녹화물과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이 교수는 김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에 대해 "기자라고 해서 통화를 한 것 같진 않다. 친한 사람이라고 여긴 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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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후보 대 후보로 정책 경쟁 했으면"..피로감 호소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취’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가 “성범죄 녹화물과 차이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 날을 세웠다.

13일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한 이 교수는 김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에 대해 “기자라고 해서 통화를 한 것 같진 않다. 친한 사람이라고 여긴 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김씨와 통화를 진행한 매체 ‘서울의 소리’측에 따르면 김씨와 기자는 총 53차례, 7시간 40분가량 통화를 나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사진=연합뉴스, 뉴시스)
이 교수는 “그거는 사적 관계 아닌가요?”라고 반문하며 “그 안의 내용이 뭐가 있든지 간에 ‘나중에 녹음해서 이걸 제3자에게 유포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고 대화를 나눴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에 대해 녹화는 동의해 가지고 했다 치더라도 남녀가 사랑할 때, 그 녹화물이 남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별한 이후에 유포될까봐 벌벌 떨다 어떤 연예인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지 않나. 녹화물하고 녹음물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해당 매체가 김씨의 친모인 최은순 씨에 대해 수차례 비판 보도를 했던 것을 언급하며 “굉장히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김건희 씨 입장에선 설득을 하려고 여러 번 전화를 받아줬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또 이 교수는 윤 후보가 정계에 입성하기 전부터 ‘X파일’·‘쥴리’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하며 “그런 오해를 받고 있는 어떤 한 여성이 있다면 그 오해를 풀어주겠다는 사람에게 ‘있는 거 없는 거 제발 좀 풀어달라’, ‘여기저서 부탁 좀 해달라’ 매달리지 않겠느냐. 저 같으면 제가 과거에 대해 ‘이 여자는 음란한 여성’이라고 온 데 소문이 퍼져 있으면 어떻게든 해명하고 싶었을 것 같다. 아닌데 그러니까”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반면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는 김씨 녹취록 공개 여부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교수는 “대화 내용을 공개를 하는 게 합법이면 ‘어쩔 수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사진=CBS라디오 방송화면 캡처)
목소리를 높인 이 교수는 “일단 고발에서 쥴리1은 끝났는데 쥴리2가 등장하는 꼴이다. 왜 대한민국이 쥴리2를 소비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이재명 후보의 아들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내용은 법적인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수사를 하면 되니까 그런 쪽으로 미뤄놓고, 후보 대 후보로 제발 정책 경쟁 좀 하고 국민들이 정확히 알게 해줘라라는 게 저의 희망”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오마이뉴스는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기자가 지난해 6개월간 김씨와 통화한 내용을 방송사 등에 제보해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자는 김씨와 총 53여 차례, 7시간 40분에 걸쳐 통화했으며 이는 전부 녹음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화 내용을 준비하는 측은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로, 본래 오는 16일 방송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전날 오전 11시께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11시 심문기일을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박병태)는 오후 중으로 방송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낼 예정이다.

권혜미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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