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정지..식당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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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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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식당·마트·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일부인용…상점·마트·백화점 등 대상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현직 의대 교수 등이 정부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실행을 중지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패스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이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구는 각하했다. 대신 서울시에 대한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서울시내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18세 방역패스 적용대상 확대에 대한 집행정지도 인용됐다. 이 역시 서울시에만 해당한다. 반면 식당·카페·실내체육시설에 적용되던 방역패스의 효력은 전국에서 동일하게 유지된다.
정부는 일부 예외자를 제외하고는 17종의 시설을 백신 2차 이상 접종자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패스를 시행하고 있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 카페, 대형마트, 독서실, 학원 등이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하고 생활에 필수적인 곳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해서는 안된다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효력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조 교수 등은 백신의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다. 방역패스를 통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할 경우 신체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반면, 방역당국은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방역체계가 무너질 위험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공익적 위험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기준 중 하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할 우려가 없을 것'이다. 당국은 방역패스 효력이 중지될 경우 공익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 4일 같은 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상무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 대표 등 5명이 보건복지부장관·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인용했다.
이에 따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는 본안 소송 1심 선고 30일 후까지 효력이 정지,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하지 않은 성인·청소년 모두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상점, 마트, 백화점도 마찬가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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