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중대재해법 선제 대응..건설 현장 안전점검

박승희 기자 2022. 1. 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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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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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동 사장, 고덕강일·위례·마곡지구 등 방문 점검
현장 안전점검에 나선 김헌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SH공사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소관 건설현장의 안전시설과 근로현황 등을 집중 점검하는 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에 선제 대응한다.

SH공사는 김헌동 사장이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고덕강일지구, 위례지구, 마곡지구 등 택지조성공사 현장과 세운4구역 등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예산 투자 확대와 안전보건 역량 강화 등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와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사고 예방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세운4구역 석면 해체 공사는 2월부터 5월 진행될 예정이다. 기존 건축물 해체(철거) 공사도 오는 3월부터 7월까지 이어진다.

SH공사는 그동안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Δ안전전담조직 구성 및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전담 배치 Δ안전보건 교육 강화 Δ안전보건 예산 투자 확대 Δ내부규정 정비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건설공사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 수급업체의 안전투입비용 확보를 위한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해 근로자 안전 신고·포상제도 법 시행 전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SH공사는 건설현장 전반에 관한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 통합 플랫폼' 도입도 검토 중이다.

김 사장은 "공사장 안전사고의 잠재 피해자인 근로자가 위험요인을 직접 신고토록하고 포상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를 통해 안전한 공사현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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