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력 14세가 8세 딸 수차례 성폭행.. 방치한 보호치료시설 처벌해야" 靑 청원

김수연 입력 2022. 1. 14. 17:00 수정 2022. 1. 1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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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치료시설에서 머물고 있던 14살 남학생이 8살 딸을 성폭행했지만 시설 관계자들이 이를 방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청원이 전해졌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이 보호치료시설 학생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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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성범죄 저지른 남학생, 보호시설이 방치" 억울함 호소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보호치료 시설에 맡겨진 14세 남학생이 8세 딸을 성폭행했지만 관계자들이 방치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청원이 제기됐다. 이 남학생은 상습적인 성범죄 전력으로 이 시설에 머물고 있다는 게 청원인의 전언이다. 소년원에 보낼 정도의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지만 일정 기간 보호·치료해 줄 필요가 있는 아동은 보통 민간의 보호치료 시설에 감호 위탁된다.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 딸이 보호치료 시설 학생에게 성폭력 당했습니다. 해당 시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학이 불투명해지자 8세·5세 딸을 2020년 2월부터 장인, 장모님이 계신 시골에 보냈다”며 “같은해 3월 친척 집에 잠시 다녀오겠다고 한 큰딸이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아 장모님이 딸을 크게 부르며 찾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자 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달려와서 집에 들어간 뒤 사지를 벌벌 떨며 무슨 일을 당했는지 털어놨다”며 “보호치료 시설에 머물던 14세 남학생이 딸을 시설 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 강제추행 및 감금했다”고 주장했다.

시설 별관은 처가댁 텃밭 뒤에 있는 2층짜리 건물로, 본관에서 900m가량 떨어져 있다는 게 청원인의 설명이다. 문제의 남학생은 이 시설에 오기 전 타지역 시설에서도 성범죄를 일으켰고, 본시설과 학교에서 상습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별관에 혼자 방치돼 있었다고 한다.

A씨는 “딸의 진술을 요약해보면, 도망가려 하면 방문을 막아 감금하고 성폭행을 수차례 반복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장인은 곧바로 이 같은 사실을 시설에 알렸다고 한다.

이에 시설 측은 “경찰에 신고해라”며 “가해 학생은 이전에 일으킨 성범죄로 4월1일에 재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대응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까지 더해지면 소년원에 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가해 남학생은 ADHD, 성욕 제어 힘듦, 폭력성, 충동성, 틱 장애가 있다”며 그런데도 시설 측이 이 남학생을 사실상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신고 후 A씨도 시설 본관에 가서 항의하자 당시 시설 부장은 “아이에 대해 심리 치료라든지 원하시면 보상을 다 해드리겠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시설 원장은 “재단에서 회의해야 한다”는 말만 거듭한 채 보상이나 합의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는 게 A씨 측 설명이다.

A씨는 변호사를 선임해 이 시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걸었지만 시설의 ‘장’이 아닌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바람에 1심에서 패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항소했고 그 결과 시설 측이 5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측이 소송비용 70%를 부담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도 했다.

A씨는 “8세 딸이 친권자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했으나 그렇지 못해 우리 쪽 과실이 70%라고 한다”며 “처가와 바로 붙어있다시피 한 집에서 일어난 사건임에도 우리가 보호를 못 했다고 하면 24시간 내내 붙어서 보호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시설에서 가해 아동을 방임함으로써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것인데, 시설 관계자들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지원금과 각종 후원금을 받으며 지금처럼 죄의식 없이 운영하고 있다”며 “딸은 적어도 2~3년간 꾸준한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4개월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아울러 “그런데 가해자는 국가에서 지속적인 치료와 교화를 한다”고 분노했다.

끝으로 “어쩌면 딸은 평생 마음에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부디 해당 시설의 폐쇄로 더는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벌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청원은 14일 오후 5시 현재 3592명의 동의를 받았다.

김수연 인턴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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