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는 공인..통화내용 일부 빼고 보도 가능"

나성원 2022. 1. 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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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김씨의 형사 사건 등과 관련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보도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를 받고 있는 사건과 관련해 발언한 부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 등에 대해 불만을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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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형사사건 관련 발언 등은 보도 금지
공적 발언 보도 허용..김씨 측 사실상 패소
국힘 "법원 결정,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7시간 통화’ 내용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법원이 김씨 관련 형사 사건 및 사적인 내용 등을 제외한 부분 보도는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김씨 통화 녹음은 불법이 아니었고 보도 공익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지만 김씨 측이 사실상 패소한 것이다. 법원은 소송 비용의 5분의 4는 김씨 측이, 5분의 1은 MBC 측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김씨가 발언한 부분,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낸 언론사 등에 불만을 표현한 부분 등에 대한 방송은 금지했다. 또 일부 사적인 대화로 보이는 부분도 방송 금지 결정했다.

재판부는 “수사 중인 사건 발언의 경우 향후 김씨가 수사를 받게 될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언론사 등에 대한 불만 표현 과정에서 일부 강한 어조의 발언이 나온 부분과 관련해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 “통화 녹음 위법 아냐…보도 공익성 인정”

재판부는 다만 형사사건 부분 및 MBC가 보도하지 않겠다고 한 사적인 발언 등을 제외한 발언은 보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우선 녹음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녹음파일은 김씨와 이모씨 간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례는 자신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불법으로 본다. 하지만 자신이 참여한 전화 통화에서는 상대방 동의를 얻지 않아도 녹음이 가능하다.

재판부는 또 MBC가 녹음파일 취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 측에서 가족간 부부간 사적인 내용은 방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고 있다”며 “방송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언론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는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 내지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단순히 사적 영역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BC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배우자가 정치적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 목적을 밝혔다”며 “이런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겠다는 공익적 목적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유권자에게 알려져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며 “보도로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 해도 공익성을 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사적인 대화 내용이라며 방송 금지를 요청한 특정 발언들에 대해서는 “이미 MBC가 방송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MBC가 지난달 29일부터 김씨 측에 반론 내지 해명을 듣기 위해 접촉했던 점, 반론보도 등 추가 방송도 고려하고 있는 점도 결정 근거로 꼽았다.

국민의힘 “법원 결정 대단히 유감”

국민의힘 선대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불법 녹취 파일을 일부라도 허용하는 결정이 나온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공영방송이 불순한 정치공작의 의도를 가진 불법 녹취 파일을 방송한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향후 방송 내용에 따라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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