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통화' 가처분 일부 인용..法 "수사 관련 방송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김건희, MBC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법원, 일부 인용…"수사중인 사건 발언"
언론사에 불만, 일상생활 대화도 금지
[서울=뉴시스] 이준호 옥성구 기자 =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와 기자가 나눈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MBC를 상대로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제기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날 오전 김건희씨와 MBC 측 대리인은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castleni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동국, 재산 100억 넘는다?…"23년 프로생활 했으니까"
- 세븐♥이다해, 수영장서 꼭 끌어안고 달달…과감한 스킨십
- 려욱, 슈주 두 번째 유부남…타히티 아리와 5월 결혼
- '극단 시도' 아름 "살아난 게 기적, 억울함 담아 복수 시작"
- 한소희, 혜리 또 저격 "뭐가 그렇게 재밌냐"
- 인증샷 유행에…컵라면 국물에 몸살 앓는 한라산
- 랄랄 "살찌는 모습 우울해…피임 안 한 날 한방에 임신"
- 이소라, 옛애인 신동엽 또 만난다 "SNL 흔쾌히"
- "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최강희, 조개집 알바…"완전 적성에 맞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