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서울 방역패스 효력 일부 정지됐지만..신청인측 "아쉬운 결정"
박형빈 입력 2022. 01. 14. 18:35 수정 2022. 01. 14. 19:53기사 도구 모음
법원이 14일 서울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 제외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도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카페·식당·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필수적 시설만 대상에 넣었는데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만 효력 정지했다"며 "제외된 시설 모두 인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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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원이 14일 서울시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상점과 마트, 백화점만 제외한 데 대해 소송을 제기한 신청인 측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신청인 측을 대리한 도태우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확대를 저지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아쉬움이 많은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도 변호사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카페·식당·실내 체육시설 등 생활 밀착·필수적 시설만 대상에 넣었는데 법원은 상점·마트·백화점만 효력 정지했다"며 "제외된 시설 모두 인용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을 대상으로 했던 당초 신청 취지와 달리 서울시 내에서만 결정 효력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선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으로, 지자체별로 다투는 것은 부당하므로 전국 단위로 한꺼번에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원고들이 많아 바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논의해볼 것"이라고 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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