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 내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중단"
[앵커]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을 증명해야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에 법원이 또 제동을 걸었습니다.
서울시내 대형 마트와 백화점의 방역패스 제도의 효력이 정지됐고, 청소년들의 경우 시행이 예고됐던 서울 내 모든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이 어렵게 됐습니다.
백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방역 패스 제도.
지난해 11월 감염취약시설을 시작으로, 대형 마트와 백화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됐습니다.
시민 천 여명은 방역패스 제도가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조두형/영남대 의대 교수/지난 7일 : "생존권이나 기본권 침해가 너무 중대하고요. 뿐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우리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지대한 위해를 미치기 때문에…"]
지난 7일 한 차례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해온 법원은 오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관련 소송 선고가 나올 때까지 서울시 내 3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 등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 적용에서 제외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마트나 백화점에 많은 사람이 모일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용형태에 비춰 음식을 먹는 식당 등보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해당 시설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중증화율이 높아지는 등 공공 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또 12세부터 18세 아동 청소년들에 방역패스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은 중증화율이 낮고 사망사례가 없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 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원의 오늘 결정에도 서울이 아닌 지역의 시설이나 집행정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파티룸이나 유흥주점, 노래방, 카지노 등 시설에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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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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