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엇갈린 판결에 정부 "법원판단 아쉽다..17일 공식입장"(종합2보)

최인영 2022. 1.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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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이 이날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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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효력 중지 vs 방역패스 인정하는 판결도
정부 "상황 종합적 판단할 필요 있어"
방역패스 안내문 치우는 마트 관계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법원이 서울 마트·백화점에 대해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결정한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하나로마트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안내문을 치우고 있다. 2022.1.14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김서영 기자 = 정부는 14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는 17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원이 이날 서울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및 모든 시설에 대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것과 관련, "법원의 판단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입장문에서 "법원의 결정 취지와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공식적인 정부의 입장은 월요일(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밝히겠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천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된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나머지 시설에서는 18세 이상에 대한 방역패스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이번 결정은 서울시의 공고에 대한 것으로 제한돼 다른 지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의 효력이 정지된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원외정당인 혁명21 황장수 대표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마트 등 대규모 점포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대체 방안이 마련된 만큼 대규모 점포의 방역패스 효력을 중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TBS 라디오 '신장식의 신장개업'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이 엇갈리게 났다. 주말에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항고 여부 등 입장을 17일 중대본 회의 후 내놓겠다고 밝혔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서울 지역 대규모 점포와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가 중지된 것에 대해 "(법원이) 방역패스 자체의 공익성은 인정하지만,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마트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고, 12∼18세 대상 적용도 공익의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손 대변인은 CPBC라디오 '이기상의 뉴스공감'에 출연해 "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차단해 전체 유행 규모를 줄이고, 의료체계를 보전해 거리두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짧게 하도록 한 방역 정책"이라며 "정부로선 (작년 12월) 당시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긴요하고 필요했던 조치였고, 그에 따른 효과도 상당히 잘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작년 12월 확진자가 8천명에 육박했을 당시보다 현재 유행이 안정화된 상황이라 (감염) 저위험시설부터 (방역패스를) 해제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었다"며 "이번 법원 결정이 나오면서 정부 내 (완화) 논의가 애매해진 부분이 있어 이를 고려해 향후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서울시 대규모 점포에 대한 방역패스는 일시 정지되지만, 다른 시도의 대규모 점포에서는 계속 방역패스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12∼18세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18세 이하 청소년은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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