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판다] 예산 부풀리고 납품 꾸미고..이규태 기소

원종진 기자 입력 2022. 1. 14. 20:42 수정 2022. 1. 14.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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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중개상 출신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SBS 끝까지판다 팀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이 회장 측의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횡령을 비롯한 의혹 상당 부분에 근거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유아학교 원장과 함께 과학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8천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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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기 중개상 출신인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이 학교법인 예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019년 SBS 끝까지판다 팀이 관련 의혹을 처음 보도한 뒤 이 회장 측의 반발이 이어져 왔는데, 검찰 공소장을 보면 횡령을 비롯한 의혹 상당 부분에 근거가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서울의 한 초등학교 예산과 관련해 옥중 지시를 내리던 사람.

[이규태/일광그룹 회장 : 차량이나 광고 선전비나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것들도 학교 입장에서는 홍보비라든지 이런 걸 예산 항목에 못 잡을 거야. 그걸 적당하게 학교 예산에 맞게끔 올려봐.]

뇌물과 조세포탈 등으로 수감 중이던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입니다.

이 회장은 석방된 뒤 수업이 없는 날 초등학교에 나타나 사무실에 있던 서류들을 손수레에 실어 외부로 빼돌리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태블릿 PC와 로봇 등을 활용한 이 학교 '스마트스쿨'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감사가 있기 사흘 전이었습니다.

[우촌초등학교 관계자 (지난 2019년) : 감사 통보를 했으니까요, 교육청에서. 공문 온 걸 알고 치운 거죠.]

SBS 끝까지판다팀은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제기했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내부 고발자들은 해임이나 징계를 당했고, 이 회장 측은 서울시 교육청 감사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득형/ 전 서울시교육청 상근 시민감사관 : (횡령 의심 금액을) 다 환수하라고 했더니 협박을 했다고 하면서 (교육청 감사관들을) 협박죄로 고소를 했었죠. 제가 시민감사관으로 이런 일을 한 10년 해봤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내부 고발자들은 해임됐고, 지금까지 복직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최은석/전 우촌초등학교장 : 회장의 본인 사업 목적에 의해서 (교비가) 쓰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했고, 맞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참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9월 초에 제가 해임당했고…]

검찰 수사 결과, 이 회장은 비용을 부풀린 '스마트스쿨' 사업 계약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교 돈을 빼돌릴 계획을 세운 뒤, 들러리 업체들이 짬짜미한 가격에 응찰하도록 하고 사전에 선정한 용역업체와 약 24억 원에 계약했다는 겁니다.

[우촌초등학교 관계자 : (스마트스쿨 사업이면) 2~3억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너무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반대를 많이 했죠.]

검찰은 또 이 회장이 유아학교 원장과 함께 과학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민 뒤 현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7차례에 걸쳐 8천800만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학교 돈 빼돌리기는 뇌물과 조세포탈 등으로 선고받은 14억 원의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23억여 원을 충당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아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이 회장의 둘째 며느리가 방과 후 특성화 교재를 납품받은 것처럼 꾸며 1억 2천여만 원을 빼돌린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에게 횡령과 배임, 강요, 입찰방해 혐의를 적용했고 학교 관계자와 입찰 참가자 등 1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태 회장은 여전히 공소 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재판에서 다툰 뒤 관련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영상취재 : 하 륭, 영상편집 : 박진훈)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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