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만 아는 '김건희 발언' 방송 가능..내용 따라 尹에 타격도

김일창 기자,정혜민 기자 입력 2022. 1. 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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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7시간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방송 이후 윤 후보에게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MBC가 '윤 후보 측은 모르면서 공개 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김씨의 발언'을 방송해도 재판부 결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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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씨 가처분 신청 중 수사·사적 대화 제외 방송 가능 결정
尹측, '7시간 대화' 자료 없어 대응 어려워..'미지'의 논란 발언 있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정혜민 기자 = 법원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와 여러 차례에 걸쳐 총 약 7시간 통화한 내용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결정함에 따라 방송 이후 윤 후보에게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씨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기각하고 일부만 인용했다.

김씨는 '7시간 통화 내역' 전체뿐만 아니라 예비적으로 '정보지'(지라시)에 포함된 구체적인 9개의 발언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본인과 관련한 수사 사안 발언, 일부 사적이거나 감정적 발언 등을 제외하고 모두 방송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Δ김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 및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이라는 점 Δ만일 김씨의 사생활 및 인격권이 일부 침해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 비방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용인하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부분의 통화 내용이 방송할 수 있게 됐지만 윤 후보 측이 김씨의 '그 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 방송을 지켜본 후 향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MBC가 '윤 후보 측은 모르면서 공개 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김씨의 발언'을 방송해도 재판부 결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다. 또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방송 이후에나 가능하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MBC는 재판 과정에서 김씨가 여러 이슈에 대해 밝힌 공적인 영역의 견해만 방송한다는 입장이다. 지라시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알려지지 않은 부분도 충분히 방송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당장 "공적 영역에 대한 견해도 실질적 반론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인 방송 방향과 내용을 제공하고 반론을 요청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만약 MBC가 논란이 될 수 있는 '미지'의 발언을 방송한다면, 아내 김씨의 과거 허위 이력 논란으로 촉발된 윤 후보의 '비호감·비도덕'이란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굳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당 내홍을 수습하며 지지율 상승세를 탄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구나 안정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 단일화 여론이 불기 시작한 시점에서 돌발 악재를 마주한 만큼, 향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협상을 개시할 경우 윤 후보가 불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 기자가 '사적 대화'를 가장하고 열린공감TV와 짜고 발언을 유도한 것이 입증되었는데, 재판부가 일부만 인용하고 일부 방송을 허용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며 "법원 결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전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와 인터뷰에서 "녹취록은 (서울의 소리 이 기자와) 김건희씨가 53차례, 7시간 45분간 통화한 분량이다"라고 말했다. MBC는 오는 16일 오후 8시20분 재판부 결정을 반영한 '7시간 통화 내역'을 방송할 예정이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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